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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8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 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3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 Y의 고소장 및 진술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RC카 금형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