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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1 2020가합46079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 상표 원고는 아래 등록 상표( 이하 ‘ 이 사건 등록 상표 ’라고 한다 )에 관하여 C 일자 상표권 설정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다.

1) 출원 일/ 설정 등록 일/ 등록번호: D/ C/ E 2) 구성 3) 지정상품: 제 37 류의 실내 개 조업, 실내 조명 인테리어 업, 실내 외 도장 업, 건물 개조 및 수리업, 건물 인테리어 미장공사 및 도색 업, 건물 개조 감독 업, 건물인 테리어 건축업, 건물의 인테리어 개 조업, 간이식 건물 조립공사업, 건물 도장 업, 건물 도색 업, 목조주택 건축업 등( 나머지 지정상품 생략)

나. 피고의 지위 및 표장 사용 피고는 2017. 12. 8.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2018. 1. 1.부터 실내 개 조업, 건물 개조 및 수리업, 목조주택 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8년 경부터 별지 목록 표시의 각 표장( 이하 ‘ 이 사건 사용 표장’ 이라고 한다) 을 피고의 영업 소재지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인 스타 그램, 선전 광고물( 이하 통 칭할 때는 ‘ 피고의 영업 소재지 간판 등’ 이라고만 한다 )에 사용하여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제 2호 증의 3, 제 4호 증의 1 내지 4, 제 5호 증의 1 내지 8, 제 8호 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이 사건 사용 표장을 피고의 영업 소재지 간판 등에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상표법 제 108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행위로서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용 표장을 피고의 영업 소재지 간판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법정 손해 배상금으로 상표법 제 111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