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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구단1055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9. 9. 15. 설립되어 1999. 10. 25. 토목공사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국토해양부는 부실건설업체의 근절을 위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1. 17. 법률 제1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 “2011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지시하여 조사를 시행하였고, 2011. 12. 29.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통보에 따르면 원고의 2010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1,061,124,792원에서 부실자산 합계 546,147,738원(겸업자산 안동시 운안동 446-1, 446-3, 336-4의 3필지 임야를 겸업자산으로 평가하였다. 인 토지가액 331,000,000원 단기대여금 등 259,260,000원 - 출자금 직평정 44,112,262원)을 공제한 평가 후 실질자본금이 514,977,054원으로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인 7억 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12.경 원고에게 “2011년도 등록기준 실태조사결과 부적격 혐의업체 행정처분 안내”를 통보하고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대한건설협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재심사에서도 원고의 자본금이 부적격 재심사에서는 겸업자산 토지가액이 231,815,869원으로 평가되어 실질자본금이 614,161,185원[1,061,124,792원 - (231,815,869원 단기대여금 등 259,260,000원 - 출자금 직평정 44,112,262원)]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인 것으로 통보를 받자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5. 청문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공인회계사 A이 2012. 5. 2. 작성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겸업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원고의 실질자본이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