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고정38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선적 근해 형 망 어선 B(7.93 톤, 디젤 495 마력, FRP, 어선번호 : C, 충남 근해 형 망 어업 D, 군산시 연안 자망 어업 E, 군산시 연안 조망 어업 F) 의 선주 겸 선장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제 41조에 따라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 이하 “ 어 규의 규모 등” 이라 한다) 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4. 12:54 경 전 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 동파도 동방 약 6.2 해리( 북 위 35도 59.6분, 동경 126도 22.8분, 184-3 해구) 해상에서 근해 형 망 어구에 부착할 수 없는 체인이 부착된 어구 1통을 사용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9조의 2 제 4호, 제 64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