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93』 피고인은 2019. 6. 8. 01:20경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E에게 잭다니엘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을 교부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9고단3297』 피고인은 2019. 8. 1. 0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온 후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 G(62세)이 택시비를 지급해 준 다음 피고인에게 들어가 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어 피부가 벗겨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4127』 피고인은 2019. 9. 5. 00: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맥주 2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66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 19:0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치킨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