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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257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12. 자신의 어머니인 D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2억원 중 변제되지 않은 4,000만원의 채권을 D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2차1017)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4. 2.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원고들이 2012. 4. 5. 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8830)로 이행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2. 8. 14.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105,293,100원과 그 중 4,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2나12246), 2014. 2.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원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18971), 2014. 6. 12.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을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N) 등에서 총 136,624,60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 2, 3, 6,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선행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원고들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D으로부터 허위의 채권을 소송신탁으로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한 다음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한 행위는 소송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