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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6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말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직업소개소’에서, 순천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이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점 업주로부터 알선료 350만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피해자 I(여, 28세)을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동시에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광주시 동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광주 동구 J에 있는에 있는 ‘L’ 유흥주점이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점 업주 B으로부터 알선료 400만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위 I을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동시에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25.부터 2014. 3. 27.까지 광주시 동구 J에 있는에서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M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위 ‘L’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위 I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동석케 하여 술을 마시면서 맥주로 손님들의 성기를 씻어주거나 애무를 하게하고, 2차로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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