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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8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단계 사기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는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서를 위조행사하는 가 하면, 피해자를 복직시켜 주겠다고

속 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목적,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6회( 실 형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