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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5고단2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주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로또 번호를 알려 주겠다.

기도를 해보니 조상님이 큰 복을 주려고 한다.

로또 번호가 맞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도를 통하여 로또 당첨 번호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 상태였을 뿐, 당시 위 피해자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굿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초순경부터 2012. 10. 27. 경까지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약 22,41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