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2,804,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4. 1.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지상 5층 건물 중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이 15,000,000원, 월 차임이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후불로 지급), 임대기간이 2014. 3. 20.부터 2015. 3. 19.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고 피고 B로부터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0. 15. 피고 B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의 대표이사 E은 주식회사 F을 인수한 후 2014. 9. 2.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사무실로 이전하고, 2014. 10. 6. 상호를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는 E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사무실로 이전한 것에 항의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최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4. 11.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즉시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이후에도 E은 원고에게 피고 C가 의료기기 납품권을 수주하였다면서 연체 차임을 지급할 것이니 이 사건 사무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피고 C에게 전대차하거나 이 사건 계약의 임차인을 피고 C로 변경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위 사무실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