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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자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 보험 청약서(신체)” 상품 등 5개의 보험상품을 삼성화재보험 등 5개 보험사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우측 족부 소족지 골절로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8. 6. 24.부터 2008. 7. 19.까지 김해시 C 소재 D병원에 “우측 족부 소족지 골절”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2008. 7. 22.경 위와 같이 허위 입원 치료 사실을 이유로 삼성화재보험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 보험 등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자신의 농협중앙회 명의 계좌(E)로 2,143,9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18,288,44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보험금 지급내역

1. A 분석자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