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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438

강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01:2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C 또는 D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17세)에게 ‘나는 28세 여성인 양성애자이고, 커피숍 3개를 운영하는데, 2시간 동안 음란한 사진을 보내주면서 놀아주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사진을 건네받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 18. 04:00경 피해자에게 남자라고 밝힌 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사진을 지워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오분 뒤에 F 봐영 ㅎㅎ"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사진 삭제를 요구하거나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기분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할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1. 18. 11:36경 피해자에게 “ㅎㅎ 한번하고 지울까 ㅎㅎ 시킨다 그러면 할 껀가요 안하면 그때가서 생각하구여 ㅎ 남자친구랑 섹하듯이 하면 되여”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맺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핑계를 대며 피고인과 만나기로 정한 날짜를 지연시킴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