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7, 10, 11, 6,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피고 B에게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17. 2. 24.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을 매월 15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7. 11.부터 차임을 월 25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부자(父子) 관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창고를 함께 사용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3. 15.부터 2018. 6. 14.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18. 피고 B에게, 2018. 3. 1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2018. 6. 30.까지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8. 11. 14.경 이 사건 창고 등을 비우고 이사하면서 열쇠를 남겨두었으나, 원고는 열쇠를 찾지 못하고 제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2019. 1. 10. 이 사건 창고를 개문하고 공가임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를 무단으로 건축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