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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435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7, 10, 11, 6,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피고 B에게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17. 2. 24.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을 매월 15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7. 11.부터 차임을 월 25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부자(父子) 관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창고를 함께 사용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3. 15.부터 2018. 6. 14.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18. 피고 B에게, 2018. 3. 1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2018. 6. 30.까지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8. 11. 14.경 이 사건 창고 등을 비우고 이사하면서 열쇠를 남겨두었으나, 원고는 열쇠를 찾지 못하고 제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2019. 1. 10. 이 사건 창고를 개문하고 공가임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를 무단으로 건축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