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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56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소리’ 게임기 9대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1. 바다소리 게임기 등급취소 내역 피고인이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밖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점, 단속경찰관이 정상게임인지 불법게임인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전달하여 준 등급필증을 믿고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적고, 다른 사람이 전달하여 준 등급필증을 믿고 이 사건 게임기를 손님의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