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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1. 05:48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에 있는 충청대로 신기4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주 쪽에서 증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E)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10,4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