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카운티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0: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 중 읍 송 담 리에 있는 신창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아산만 쪽에서 안중 고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창아파트 입구 쪽에서 아산만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17 세) 운전의 E 시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7. 16:25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신호위 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