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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3260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원고들에게 각 9,065,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8.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M(1964.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형제자매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5. 8. 13. 21:30경 트럭에 철근을 싣고 김천시 N에 소재한 ‘O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당시 밤늦은 시각이었고 주변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항의로 인해 타워크레인을 통한 철근하역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고 L이 운전하던 P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통해 철근하역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던 2015. 8. 14. 00:19경 피고 L이 운전하던 이 사건 지게차에 의해 올라가던 철근의 일부분이 망인의 머리 부분을 타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구체적인 사고내용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김천시 Q에 있는 R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5. 8. 14. 01:42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개방성두개골골절 및 외상성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가 포함된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 L은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죄명: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이고만 한다)은 벌금 300만 원(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고만 한다)은 벌금 500만 원(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형 및 부수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1. 16. 선고 2016고단553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노5244 판결). 마.

피고 K은 이 사건 지게차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S’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