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식품 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에서 식품 접객업소인 'F'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23:20 경 위 업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B가 손님 G(33 세) 등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주점 영업 장소를 제외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 G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