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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69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A이 이미 접근매체인 카드를 수거한 후 범행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의 각 진술 및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사이의 위챗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그 전에 이미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이 그 후 카드를 보관 중인 공동피고인 A에게 합류하여 카드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까지 동행하는 등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이 사건 카드 보관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사전에 공동피고인 A의 카드를 받는 일에 가담함으로써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공동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데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만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