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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5133802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월경 E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로 하여 질병입원의료비를 담보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월경 F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G으로 하여 질병입원의료비를 담보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위 각 보험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피보험자 E와 G을 이하 ‘이 사건 각 피보험자’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피고는 H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 E 피보험자 G 보험상품명 I J 약관규정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를 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 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4.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 전액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 입원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