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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9 2019고단2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8』 피고인은 B(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이송)와 형제 사이이고, C, D, E, F과는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가출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특수절도 피고인,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B와 함께 이른바 ‘차량털이’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2018. 10. 12. 04:00경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H동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BMW’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E,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 E, D,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 D, C, F은 창원시 의창구 K건물 L호에 있는 ‘M’ 의류점이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하여 옷을 훔치기 쉽다는 소문을 듣고 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E, D, C, F과 함께 2018. 10. 16. 13:06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위 ‘M’ 의류점에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N를 비롯한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로 망을 봐주며, 피고인은 시가 36,8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조끼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흰색 셔츠 1개를, B는 시가 99,800원 상당의 검정색 데일리 롱패딩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23,0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1개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허리띠 1개를, E은 시가 72,8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켓 1개, 시가 32,800원 상당의 검정색 슬랙스 바지 1개를, C은 시가 72,800원 상당의 곤색 자켓 1개, 시가 32,800원 상당의 슬랙스 바지 1개, 시가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