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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강남 국민은행 PB센터에 내 돈을 예치해 놓았다. 문제가 있어 예치금을 찾지 못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은행 PB센터에 예치한 돈을 찾아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남 국민은행 PB센터에 예금을 예치해 놓은 것이 없고,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위 D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 4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4,13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형종 및 형량 기준]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 권고형량: 4월 - 1년4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치료비 목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결론 징역 4월 (후두염과 만성 C형 간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