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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43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G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당시 그 사람이 ‘앞으로 내 땅 밟지 마라’라고 말하여 사장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직위에 대한 설명이 실제 피고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② 피해자 G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이외에 여러 사람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연령대가 달라 피고인을 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한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간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밤 늦게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진술을 바꾼 반면, I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현장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 인근에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