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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894 | 양도 | 1988-03-28

문서번호

재산01254-894 (1988.03.28)

세목

양도

요 지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환지예정지를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함

회 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2.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 확정지를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취득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현황( 환지예정평수 또는 환지확정평수)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현황(종전평수)의 과세 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토지는 1979년 11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답 700평이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1982.07.08 환지예정지 지정-1987.12.30, 환지처분공고일)으로 권리면적 250평으로 감소된 토지를 현재 법인에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환지평수(250평)×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700평)×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양도차익"

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면적을 답 700평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위의 종전 700평을 취득면적으로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기준시가 등의 계산 제5항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제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