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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카페 부근 교차로를 죽림 삼거리 쪽에서 D 카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율촌 쪽에서 죽림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28. 20:55 경 여수시 무선로 95에 있는 여천 전 남병원에서 과다 출혈 및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증거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교통사고 규모가 매우 컸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