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5. 13. 피고 B에게 7,500만 원을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이자율은 월 1%(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5. 1.경 피고 B에게 위 차용 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는 일부를 변제하는데 그쳤다.
2008. 10. 13.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리금 잔액은 64,947,260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른 무엇보다도 피고 B이 2011. 4. 19. 이 법원 2009하면28459호로, 피고 C이 2010. 5. 28. 이 법원 2009하면28460호로 각 면책결정을 받아 각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고, 따라서 위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위 면책결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면책결정 당시 원고의 채권이 각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위 각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된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위 법 제566조 단서 각 호에서 정하는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