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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7057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5. 13. 피고 B에게 7,500만 원을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이자율은 월 1%(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5. 1.경 피고 B에게 위 차용 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는 일부를 변제하는데 그쳤다.

2008. 10. 13.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리금 잔액은 64,947,260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른 무엇보다도 피고 B이 2011. 4. 19. 이 법원 2009하면28459호로, 피고 C이 2010. 5. 28. 이 법원 2009하면28460호로 각 면책결정을 받아 각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고, 따라서 위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위 면책결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면책결정 당시 원고의 채권이 각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위 각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된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위 법 제566조 단서 각 호에서 정하는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