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4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백화점 내에 위치한 ㈜D 대표로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E의 2013. 7. 임금 2,200,000원과 휴가비 438,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F의 2013. 7. 임금 1,900,000원, G의 2013. 7. 임금 1,600,000원, H의 2013. 7. 임금 1,6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73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