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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5 2016가단73487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353,206원과 이에 대한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A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건물 중 804호 및 805호(위 두 개의 구분소유건물을 합쳐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A 건물의 관리업무를 민주산업㈜에 위탁하였다가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자 2012. 7.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2009. 1.경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당초 수탁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원고가 승계하였다)가 피고를 상대로 2009. 1.부터 2011. 9.까지의 관리비 11,106,9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소87374)을 제기하여 2012. 7. 1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수원지방법원 2012나27954)하였으나, 2013. 11.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3다100712) 역시 2014. 4. 10.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804호에 관하여는 2012. 8.분부터, 805호에 관하여는 2013. 5.분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804호의 미납 관리비(2012. 8.~2015. 5.)는 연체료 포함 10,315,326원, 805호의 미납 관리비(2013. 5.~2015. 5.)는 연체료 포함 6,037,880원에 이른다.

원고는 2014. 7. 14.경 피고에게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미납할 경우 상가 관리규정에 의하여 단전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건물에 단전조치를 실시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갑 7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