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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