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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0 2019고단2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09:50경 부산 강서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8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