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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9 2016고단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2:1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법원 앞 교차로를 안동 고등학교 방향에서 안동 법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를 수리 비 5,548,3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