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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01:3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일산동 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위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 범한 것으로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