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000에게 가지는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000에게 가지는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여부
여러 사정을 종합한바 원고가 000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151 배당이의
김OO
대한민국
2016.08.25
2016.10.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4타기○○○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지방법원이 2015. 3. 26. 작성한 배당표(2015. 4. 2. 경정됨)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세무서는 소외 ○○○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원을 체납하자 ○○○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였는데, 그 후 위 압류 대상 토지가 경기도시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자 2014. 7. 2. 그에 따른 ○○○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나. 위 수용보상금채권의 공탁금에 대한 ○○○지방법원 2014타기○○○호 배당절차사건에서 ○○○지방법원은 2015. 3. 26. 실제 배당할 금액 ○○○원 중 ○○○원을 1순위 압류권자인 남양주시에게, ○○○원을 1순위 압류권자인 ○○○세무서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6. 위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남양주시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2015. 4. 2.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유가증권매각 집행비용 누락에 따른 경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배당표 중 남양주시에 대한 배당순위가 2순위로, 배당액이○○○원으로, ○○○세무서에 대한 배당순위가 2순위로, 배당액이 ○○○원으로 각 경정되었으며, 채권자 ○○○에게 1순위로 ○○○원, 채권자 ○○○에게 1순위로 ○○○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7. 7.경 서울지방노동청 ○○○지청에 ○○○양계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 2005. 12. 19. 설립,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7. 8. 1. 근로감독관에게 영농조합법인에서 2003. 3. 1.부터 2007. 7. 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였으나 임금 합계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 3. 1.부터 2007. 7. 1.까지 ○○○건설이라는 상호로 창고건축업등을 하는 ○○○에게 고용되어 매월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으로부터 임금 합계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임금채권은 조세나 공과금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배당액 ○○○원은 ○○○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원을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먼저 원고가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무릇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 판결, 대법원2014. 7. 24. 선고 2012두○○○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의 지시에 따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다수의 계사(양계장 건물) 등을 건축하는 공사를 수회 진행한 사실 및 원고와 ○○○이 2006. 6. 11. 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그때가지의 근무기간을 36개월로, 사백만원을 월정금으로 하여 금전 지급에 대한 정산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갑 제4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계사 등의 건축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인부들의 노임 등 공사비용을 어떤 경우에는 원고가 먼저 지출하고(원고는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적도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아 지출하였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4. 12. 6.부터 2004. 12. 31. 사이에 미등록사업자로서 계사를 건축하였다가 이후 2006. 3.경 일반과세자 사업자로 직권등록이 되었고, 2006. 6. 30. 납기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고 납부한 점, ○○○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이 대표이사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지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영농조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목록이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및 소득자별조회 자료에 원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점,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의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계사 등 건축으로 인한 ○○○에 대한 금전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기한보수채권 또는 지급약정에 기한 약정금채권으로 봄이 상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없고, 가사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2016년 이후의 채권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이 채무자인 이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는 채권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