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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48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525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