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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12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21:1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호프집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58 세 )으로부터 “ 니가 신랑이냐,

F 너무 좋아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 )를 꺼 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소되기 전인 2016. 10. 24.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약식명령 발령 당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