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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과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3: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첨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상횡령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