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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4.29 2019노236

폭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 중 일부 피해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중 유죄판결 부분 및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판결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관련(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20. 1. 6. 제출한 항소이유서 중 항소이유의 요지 부분에 인쇄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란에 ‘ ’ 표시를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항소이유서에 자필로 작성한 구체적인 항소이유에는 심신미약을 양형부당 사유로 기재한 점,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법률상 감경을 하여 형을 선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정상관계로 참작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관련(법리오해) 피고인의 양극성장애 증상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구금 과정에서의 치료로 인하여 많이 호전되었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위 증상을 꾸준히 치료받을 예정이므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상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