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노4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비록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500만 원인 점 등] 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