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비록 정신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치료되어 일반인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 자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행위로 볼 수 없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해자는 2007. 경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0. 4. 21. 시행한 심리 학적 검사에서도 2 급 정신 지체장애로 판정 받은 사실, ② 피해자를 학창시절부터 또는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I과 H은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각력이나 분별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편이며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 D도 지적 장애인인데, 피고인은 2009. 경 17세의 D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0. 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인 사실, ④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귀신이 보인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신을 빼준다고 말하거나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기도 한 사실, 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상황에 관하여 ‘ 피고인이 귀신을 꼭 빼내야 한다면서 겁을 주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속인에게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