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5.31 2016노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비록 정신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치료되어 일반인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 자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행위로 볼 수 없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해자는 2007. 경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0. 4. 21. 시행한 심리 학적 검사에서도 2 급 정신 지체장애로 판정 받은 사실, ② 피해자를 학창시절부터 또는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I과 H은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각력이나 분별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편이며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 D도 지적 장애인인데, 피고인은 2009. 경 17세의 D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0. 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인 사실, ④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귀신이 보인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신을 빼준다고 말하거나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기도 한 사실, 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상황에 관하여 ‘ 피고인이 귀신을 꼭 빼내야 한다면서 겁을 주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속인에게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