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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고단3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4. 5.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8. 6월분 임금 7,100,000원, 2018. 7월분 임금 5,535,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내지 9, 12, 17 내지 26, 28, 30 내지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27,144,644원 227,144,644원 = 351,238,458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0, 11, 13 내지 16, 27, 29의 임금 등 합계액 124,093,814원(= 11,204,040원 9,873,740원 10,148,420원 10,506,330원 11,593,764원 10,630,354원 13,656,544원 11,757,824원 11,461,344원 11,629,614원 5,200,000원 6,431,840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5. 4.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16,715,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