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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5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8. 10. 20: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 휴대폰을 가짐으로써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4. 23: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전거를 점검하기 위해 힙 쉑( 허리에 차는 가방) 을 옆에 있는 화단에 올려놓고, 자전거를 점검하는 틈을 이용하여, 힙 쉑 가방과 그 속에 들어 있던 엘지 프로 다 휴대폰 1대, mp3 등 시가 150만 원 상당을 통째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8. 17. 03:3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 시가 67만 원 상당 )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 휴대폰을 가짐으로써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8. 18. 02:0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 락 수변공원 내에서, 피해자 I이 주취상태로 벤치에서 쉬기 위해, 그 옆에 피해 품인 스카이 베가 휴대폰( 시가 70만 원) 을 놓아두고, 잠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에서 같은 해

8. 중순경 사이 01:00-03 :0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 안 리 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불상 소유의 엘지 프라다 휴대폰 1대( 시가 미상 )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