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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38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11. 24. 및 2017. 6. 28.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 범행전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1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아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8. 9. 13.경부터

9. 14.경 사이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카드뒷면에 비밀번호 기재)를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1:3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5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