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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팬티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방충망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상습ㆍ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의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에 해당하는데,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특별 조정된 각 권고 형량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