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2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4.부터 2014. 9. 1.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8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