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산시법원 2019.08.23 2019가단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차전344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차전344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