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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01:25경 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한터호프 앞 도로를 운동장파출소 방면에서 수촌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폭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왼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한터호프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 D의 옆에 세워져 있던 E 소유의 F SL125CC 이륜차량의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이륜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 E(46세)의 몸통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요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5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종합운동장 부근 상호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