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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2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2018. 6. 2. ~ 2018. 9. 9.) 중에 청주 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청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 E 아파트 101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서 신고 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며 ‘ 아파트 주차장에 피고인이 주차를 하고 비틀거리면서 올라갔다’ 고 진술하고, 피고 인의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횡설 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같은 날 23:25 경을 전후하여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 차량 및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