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C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된 적이 있는지를 묻자,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시발놈아, 왜 왔어,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D가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야이 십새끼야 잡아가,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자신있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허리춤을 손으로 붙잡자 욕설을 하며 D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전체 범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