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금반환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26,124,30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1. 3. 16. 까지는 연 5%, 그...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2. 경 ‘C’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디자인 및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이하 ‘C’ 라 한다 )를 개업하였고, ‘C’ 의 사업장 소재지는 ‘ 서울 마포구 E 건물, 4 층 F 호’ 이다.
피고와 남편인 D는 2014. 12. 4.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공간설계, 실내 디자인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500만 원 규모의 법인사업체(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100% 소유한 것으로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는 피고로, 감사는 D로 등기되었다.
소외 회사의 최초 본점 소재지는 ‘ 서울 용산구 G’ 이었고, 2015. 5. 11. ‘ 서울 마포구 H, 2 층 ’으로 변경되었다가 2019. 4. 2. ‘ 서울 마포구 E, 4 층 ’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대학 후배인 원고를, 2015. 7. 27. ‘C’ 의 공동사업자( 지분 50%) 로 등록하였고, 2019. 5. 2.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 10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 세무서 장에 대한 사실 조회( 금융자료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 1. 경부터 개인사업체인 ‘C’ 의 손익을 절반씩 부담하는 약정을 하고 동업을 시작하였고, 2018. 10. 경 피고의 남편인 D로부터 법인사업체인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회사 주식의 절반을 보유하면서 개인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손익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소회 회사의 주식 50%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시로 원고의 인격을 침해하는 언사를 하는 등으로 동업 약정을 어겼다.
이에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