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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5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828,162원, 원고 B에게 97,828,16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4. 3.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